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에 의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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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