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중학교)를 다니다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국내 학교에 다니려면 절차가 어떠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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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의 유학상황(인정 유학 여부, 해외재학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이수학기 등) 및 학생의 수학능력(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취학 또는 학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     : 거주지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학했던 학교에서 재취학 신청을 해야  함(정원외 재취학 가능), 거주지가 변동되었다면 거주지 학군 내 학교의 정원내 학생으로 타교 재취학 신청이 가능   3.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로 재취학하는 경우     : 거주지 학군내 정원내 학생으로 재취학 신청이 가능   4. 필요한 서류    -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증명(여권 사본)    - 보호자 해외 근무 확인서(인정 유학의 경우)    - 해외 학교 재학증명서(기간이 명시될 것), 성적증명서 등   5. 해외 재학 학교는 반드시 정규학력인가 학교여야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33)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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