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과세(일반)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보다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과다시 과다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일반)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물품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감기조심하시고 올 한해도 좋은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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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