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판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