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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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산재로 입원하여, 산재 휴업급여 수령은 수입 산정에서 어떻게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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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재휴업으로 인한 급여 수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산정시에 총급여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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