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한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료 영수증을 가져갔으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합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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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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