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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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도 얼마 안 남았네요
작년 연말정산할 때 동료의 경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었는지 그 공제금액이 꽤 크던데요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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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동거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있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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