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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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은 학교장 재량이고 또한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관인 만큼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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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6. [교육시설담당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2조(개방원칙) 제1항에서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이나 여가활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 등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민원인이 제기한대로 특정목적(학원 등)을 가지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학교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교육청마다 조례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교육청 담당부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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