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4개월 이상 밀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한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게 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3개월치씩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 맞다면 제가 일반 제도적 신고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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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로 기업의 도산(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이 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 체당금의 월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30세미만은 150만원, 30~40세미만은 240만원, 40~50세미만은 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입니다.
 
2)상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첫째는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진정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정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체당금 신청도 함께 상담을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이 확인이 된 근로자는 사업장이 도산이 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사업장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나 회생정절차개시의 결정이 된 경우는, 법원결정문(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함께 체당금 신청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300인이사 사업장으로 법원 결정문이 아니라 사업장이 폐업이 된 경우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이 도산되었다는 것을 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인정은 관할 노동지청에서 조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임금체불 진정서와 함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임금체불 진정신청서 조사시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나 체당금 신청서는 관할 노동지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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