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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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총소득 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단, 2014년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에 대하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 소득기준금액을 적용)

3. 주택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4.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위 요건 충족으로 신청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고한 환급계좌로 이체받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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