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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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제도와 징수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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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혼잡통행료 제도는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현상이 상습화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유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권자는 시장이며, 지정기준은

- 자동차의 평균속도 또는 평균정지지체가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으로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선이상으로 평균 30㎞/h 미만 , 간선도로는 편도3차로이하 평균 15㎞/h(4차로이상 평균 21㎞/h)미만과 신호교차로 평균정지지체가 100초(무신호교차로는 평균50초)이상의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지역입니다.
- 동 수입금을 당해지역의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남산 1.3호터널의 예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ㅇ 시행개요
- 시행시기 및 시간 : `96.11.11(월), 07:00 ~ 21:00
※토요일은 07:00~15:00, 일요일.공휴일은 부과하지 않음
- 징수구간 : 남산 1.3호 터널
- 통 행 료 : 2,000원
- 부과대상 : 2인이하 탑승 승용차.승합자동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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