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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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0억원 이상이면 모두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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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신고계좌유형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와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ㅇ 신고대상자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중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ㅇ 신고대상금액

    위 신고대상 자산의평가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상장주식 이외의  채권,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라 할지라도 그 계좌의 잔고에

    현금 또는 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계좌는 신고대상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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