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신고계좌유형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와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ㅇ 신고대상자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중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ㅇ 신고대상금액
위 신고대상 자산의평가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상장주식 이외의 채권,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라 할지라도 그 계좌의 잔고에
현금 또는 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계좌는 신고대상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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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