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인등록(신장장애2급)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장이식을 하게 되면 장애인등록을 어찌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식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이 잘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식수술했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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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식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장애5급에 해당됩니다.

이는 신장 뿐 아니라 심장, 폐, 간 등을 이식한 경우(장애유형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5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신장장애는 투석시에만 가능)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상태가

5급보다 중하다는 것을 의사진단서 및 기타서류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제출하시고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상태로 장애등록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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