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50-8 소재지에서
유독물(제조업) - 옥내보관시설 1 :144m3
옥내보관시설 2 : 159m3
유독물(판매업) - 옥내보관시설 1 : 72m2=144m3
유독물(제조업),유독물(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제조업)의 옥내보관시설 2(159m3)은 2011년 12월07일 유독물(제조업)으로 보관 창고를 증설하였고 옥내보관시설 1은 유독물(제조업)보관 창고증설시 기존72m2 =>144m3(용적률) 변경등록 하였습니다.
2013년1월21일(월요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점검시 확인서 작성내용입니다.
1.위반일시 : 2013.1.21(월) 16:30경
2.위반법조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2항
3.위반내용 : 유독물 판매업 변경등록 미이행
내용 : 유독물 영업(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유독물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이 100분50이상 증감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상기 업소에서는 단속일 현재 옥내보관시설(72m2=144m3) 1곳에서 옥내보관시설 1(144m3)과 옥내보관시설 2(159m3) 총 2곳으로(303m3) 약2.1배 증가 하였으나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 판매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질의1>현재 유독물(제조업)과 유독물(판매업)보관 창고를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12월7일자로 증설된 유독물(제조업) 보관창고를 유독물(판매업)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판매업) 영업을 한것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2>2011년12월07일자로 증설된 유독물(제조업) 보관창고 증설시 유독물(판매업)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저희가 영업중인(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제2조1항) 유독물(판매업)에 관한 등록 및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라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유독물(제조업과) 유독물(판매업)보관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독물(판매업)에 관한 변경등록이이행 위반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