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환급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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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7번란에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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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문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종근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후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 환급금 발생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2011년 귀속기준 67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금 발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3조(원천징수) 
법인세법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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