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수도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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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을 말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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