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입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이되었더라구요
은행측에 확인하니 한달에 1회를 제외하고는 선납금으로 본다고합니다.
저같은 경우 첨무파일에서 확인되는바와같이 불입해서 72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청약저축은 월10만원 이하라고만 명시되어있지 월1회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수시로 납부할수 있다고했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해서 모든사람이 저처럼 알고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달에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입금자체가 안되고 연120만원까지만 납입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납금운운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되질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어쩔수 없다고하시고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12회차까지만 소득공제대상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약저축을 다루는 모든은행의 문제라고하니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저만 느끼는것일까요?
은행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의 답변이 있어야된다고하니 바쁘시더라도 연말정산을 위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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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확인 하신 바와 같이 청약저축은 매달 납입한 1회 금액을 제외 하고 추후 불입한 금액은 선납분으로 보기 때문에 08년 11월 25일, 08년 12월 15일 분은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금액을 선납한 금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며, 09년 9월 15일부터 09년 12월15일까지 불입 분도 선납분에 해당되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14)

고객님과 같이 선납 불입액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국세청 및 재경부에 개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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