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가족들이 뜻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만남의 날을 운영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마련이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수형자를 위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 가는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준비한 음식이 식어서 수형자에게 찬 음식을 먹일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만남의 장소에 전자레인지를 설치한다든지.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따뜻한 밥 한공기 먹이고 싶은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형자 교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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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여건에 따라 보통 년 4~1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느끼신 부분은 기관의 시설 여건과 날씨 등에 따라 대처해야하는 일로 해당기관에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여 추후 행사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의 심성순화 및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전문가의 진행으로 1일 또는 1박2일간 가족과 수용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가족사랑캠프와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경비처우급이 우수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형자와 가족이 교정시설내 주택형 시설에서 1박2일을 함께 숙식하며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서 며칠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귀휴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더 많은 수용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과 관려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4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족이 수형생활 마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때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3440)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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