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사업용고정자산을 구매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혹은 매2월마다 신고가 가능하시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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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