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는 내용이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휴일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며,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 1일8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됨
2. 연장근로 부여에 대한 한도를 자체 명시하여 연장근로를 안 시킬 수는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실제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7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50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임)
3.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직급별 단가로 지급한다고 할때, 법정 지급기준(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보다 미달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수준보다 직급별단가를 더 높게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약정할수는 있음)
4.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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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