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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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이나 오남용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사지원 서류 제출이나 채용시험 응시 등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아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는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폰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향후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최종 합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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