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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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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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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산림
생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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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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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생명자원 보존현황,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등을 첨부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시청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책임기관(국립수목원)에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결정되면, 관보와 책임기관(국립수목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후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책임기관에서는 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06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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