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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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생명자원 보존현황,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등을 첨부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시청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책임기관(국립수목원)에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결정되면, 관보와 책임기관(국립수목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후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책임기관에서는 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06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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