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입니다.
우리원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산업표준의 개정 신청을 위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업표준 제정신청서", "한국산업표준안" 및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를 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의 국가표준 >> 한국산업표준(KS) >> KS제개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관련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02-509-70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소재건설표준과 (☎ 02-509-7056)
|
관련법령 : |
산업표준화법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