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해인 2013년도 3월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확인은 다음해 3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내역을 단순히
열람하는 것으로, 어떠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내역 열람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나, 2012년도 연말정산 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번)이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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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