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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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2천만원이 결손상태이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존재함
- 체납자 소유 예금계좌에 5백만원이 있어 관할구청에서 압류를 한 후, 세무서에서 뒤에 압류를 함.
- 이러한 경우 국세는 실질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예금계좌 잔액에서 찾아올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세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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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를 한 이후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 체납세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금 잔액을 먼저 추심하여 지방세에 충당하게 되므로, 국세의 압류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므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에 충당된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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