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질의하신 무기체계 제안 절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기체계 제안 절차 >
①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를 통한 연구과제 제안
⇒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에서는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www.cmtc.re.kr)를 방문하시면 민군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실 경우 연구과제 제안 및 신청도 가능하니, 홈페이지 방문을 권장 드립니다.
②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제안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채택 유무를 결정하며,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제안
⇒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열린마당의 신개념 무기체계 제안이나,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add.re.kr) 열린연구소의 국방신기술 제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타업체에 대한 제공 및 활용 여부 >
⇒ 국민제안의 경우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국가 귀속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통한 제안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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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