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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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연도의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3.6.1~2013.6.30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및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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