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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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도에 퇴사하고 2013년도부터 다시 일을 해서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2013년도에 2012년도 연말정산까지 같이 받지 못하나요?
2012년도 정산은 아예 못받게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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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2012년 귀속은 2013.05.31일)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2개월이내 
처리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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