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물류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물류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물류활동입니다.
2. '11년부터 예산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지원대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계측장비, 물류거점 집약화, 공동 수배송, 수송차량 및 단위 대형화,
저공해차 도입, 물류정보 활용 등
ㅇ(선정절차) 지원신청 사업 중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 지원액을 결정
ㅇ(지원방법) 사업초기 배분된 보조금의 50%를 우선 지원하여 해당 사업을 시범실시한 후,
효과검증을 실시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잔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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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