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료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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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이 겹칠 경우(컴퓨터, 웅변, 부기, 속독 등)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학교교과교습과정에서만 수강료 기준이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료 기준 없이 관할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되는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을 받을 경우 수강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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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 현재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며, ’11. 10. 26. 개정․공포될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과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종류에 적합한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로 분류하도록 개정 추진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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