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 현재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며, ’11. 10. 26. 개정․공포될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과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종류에 적합한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로 분류하도록 개정 추진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