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하기 위해서 연마기로 연마를 하고 도금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연마기에 사용되는 절삭유가 수용성절삭유입니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면 폐수배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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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폐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관할 지자체에 폐수배출시럴 설치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044-201-6383)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폐수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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