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의 추진배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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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의 추진배경이 무엇이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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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기금의 추진배경

   현대에는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욕구 증가, 관리 대상 문화재의 양적 확대, 숭례문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대처 등 문화재 보존․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외의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금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와는 차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사업에, 문화재보호기금은 선제적,

       예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추가문의처 :
042-481-4811 (☎ 042-481-481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기금법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 (기금의 설치)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기금의 조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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