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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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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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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