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국가하천의 하천부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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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천관리청에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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