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환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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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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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8조, 관세법시행령 제288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2)
    관련법령 :
관세법제18조(과세환율) 
관세법 시행령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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