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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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토석채취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 받은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때 당시 허가를 받을때 지방도에서 거리 제한을 안받아 현재 지방도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여 추가적으로 약 80,000㎡이상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방도에서 거리 제한이 있는지요,
아님 전에 허가를 득하였기에 상관없이 가능하는지요,
바쁜신 와중에 이렇게 문의를 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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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8108호 2003. 9. 9)에 의거 2000. 5. 16이전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면 연변가시지역 적용을 받지 않아 허가 가능합니다
- 또한 지방도가 시설되기 이전부터 토석채취허가가 이루어 졌다면 연접허가 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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