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이 있으며,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되어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발파석은 순환골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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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