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에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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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제33조 유급휴가는 1.근로자의날 2.추석 3.설 4.광복절 5.종업원의생일 입니다.
여기서 1항과5항이 같은날일수가있는데 회사는 근로자의날/생일 둘중 하루만유급휴가를 적용하는데 이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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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통상임금으로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근로기준과-2571, 2005.05.11.)

○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1238, 2004. 3. 11).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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