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이 사정상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대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장부에 법인자산으로 등재하였으며, 법인 및 대표자는 다른 차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고자합니다.
1.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2.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소유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