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국세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5월에 근로장려세제 신고를 하였고
근로장려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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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일반 조세의 환급절차 적용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연 1회 환급이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된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세는 전액, 직접세는 30%만 충당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36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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