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공병회수율을 75%로 책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도매업체에
대하여 출고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의 법위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ㅇ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
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되는 바,
ㅇ주류거래에 있어서 공병회수 의무제 실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
는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를 악용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파손율을 감안하지 않고 회수율을
과다책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고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는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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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