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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등 교회소유의 자동차 등록방법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ㅇ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교회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누가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주소와 사용본거지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임의
단체
교회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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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ㅇ 법인이 아닌 교회로 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주소
또한 교회주소가 될 것이며, 사용본거지 또한 교회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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