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교회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누가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주소와 사용본거지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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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이 아닌 교회로 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주소
또한 교회주소가 될 것이며, 사용본거지 또한 교회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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