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개특법」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내지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 심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함.
나. 따라서,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최종 결정은 관할 시.도지사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결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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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