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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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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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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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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 가능 여부
국유재산
법령
특별회계
소관
국유
재산
일반
회계
공공용
무상관
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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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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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회계간에 무상으로 관리환 할수 있으나, 대상재산이 특별회계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산이거나 기타 유상으로 관리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환이 가능하므로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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