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할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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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터파기품 적용시 작업장소의 협소할증(50%)을 감안한 야간작업품의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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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야간작업에서의 노무비는 노임의 할증(50%)을 노임단가에 적용하고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저하에 대한 할증은 기본품에 적용하여 25%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의 협소로 인한 할증은 5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증의 중복가산요령에 의한 노무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노무비={노임단가×(1+a1)}×{기본품×(1+A1+A2+‥‥An)}
여기서, a1 : 노임의 할증, A1∼An : 품할증요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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