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애완견 구입시 세무문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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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법인이 애완견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가격은 30만원 선이고 회사 주차장 공터에서 키울려고 합니다.
구입목적은 직원들 정서함양과 회사 건물 지킴이, 회사 마스코트용입니다.

2.질의사항
애완견 구입비용과 향후 유지비용 등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 상각기간은 몇 년인지?
혹시 업무무관경비로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인지?
실무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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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애완견 구입비용과 향후 유지비용 등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애완견을 법인 명의로 30만원에 구입하여 직원들 정서함양과 회사 건물 지킴이, 회사 마스코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애완견 구입비용과 향후 유지비용 등은 상담원의 견해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 상각기간은 몇 년인지?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3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보아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경마용, 관람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애완견을 법인 명의로 30만원에 구입하여 직원들 정서 함양과 회사 건물 지킴이, 회사 마스코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 업무무관경비로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인지?   귀 질의의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애완견 구입비용과 향후 유지비용 등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즉,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애완견 구입비용과 향후 유지비용 등이 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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