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지휘, 감독 등 안내
○ 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 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0조(보충역 복무기록표 정리)
=>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행정관서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9조의 일일복무상황부,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작성후 수정 가능)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19)
|
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ㆍ감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