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교육함에 있어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강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80%를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20%(세율)가 됩니다.
예를들어 강사료가 300,000원인 경우
- 소득금액 : 300,000원 - 240,000원 = 60,000원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12,000원 지방소득세 1,200 원
원천징수방법은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차감 후 강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지급하시고,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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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