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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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목상 천의 토지에 진출입로를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 건과 관련 소하천정비법 제14조 1항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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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천 및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천 부지내 점용허가는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 02-2100-54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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