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근무연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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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원의 한 직장에서의 근무연한에 대해 지금 현재 일 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총 4년 범위 안에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근무연한이 폐지된 곳도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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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3. [교원정책과]

○ 법제처 법령해석(10-0490)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의 이유를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일부사항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임용기간은 1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동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4條의4(期間制敎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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